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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근절 ‘실종’ 논란만 ‘확산’…산으로 가는 학생부 기재

교과부 인권위 권고에 공식 반박, 단체까지 가세…이념논쟁화 우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부 진보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간 충돌에서 벗어나 민간단체는 물론 정부기관 간에도 학생부 기재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전날(7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거부시 징계”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무엇보다 교과부의 이날 입장표명은 진보 교육청과의 충돌을 넘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처음으로 공식 반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료에서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안 대로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ㆍ도 교육청의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해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장부이며 작성ㆍ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기재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과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성명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피해 학생과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일부 교육청의 기재 보류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해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졸업 후 5년간 보존토록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 권고’에서 학생부 기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번 방침을 거부하면 초ㆍ중등교육법 등 위반으로 해당 교사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육적 관점에 따라 학생부 기재와 미기재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당국간 이견을 넘어 이번 갈등이 실제 대규모 징계사태로 이어질 경우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논점이 흐려지고 자칫 이념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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