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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하려 뇌물주면 패가망신

세금 3억만 내려다 119억 추징당해

"탈세하려고 뇌물을 주면 패가망신 한다" 국세청은 2003년 7월이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 한 납세자 2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851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추징액은 310억원,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9억원이며 세무공무원 32명이 뇌물수수로 인해 징계파면됐다. 특히 올들어 실시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518억원을 추징, 탈세와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충남 진천 소재 제조업체인 C사 대표 김모씨는 99년 21억원짜리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3억원만 납부하려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실제거래 여부를 조사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관할세무서 7급 직원 오모씨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달라"면서 300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되레 세무조사를 받고 119억원을 추징당했다. 탈세를 시도했다가 무려 40배에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된 셈이다. 또 서울 소재 제조업체인 A사의 경리이사 조모씨는 2001년 7억원짜리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뒤 세무공무원 H모씨에게 650만원의 뇌물을 주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1억2천여만원만 내려다 들통나 42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이명래 감사관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해선 처벌을, 납세자에 대해선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관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직원중심 업무체계에서 사무관중심 `팀제 감사시스템'으로 개편, 부실과세와 부패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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