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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대주주·주요주주 심사요건 강화

개인·외국법인등도 검증 받아야


최근 들어 증권업 진출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증권회사의 대주주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심사요건이 강화된다. 개인ㆍ외국법인ㆍ사모투자펀드(PEF) 등이 주요주주로 참여하면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들도 주요주주로서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최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 주요주주의 심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주요주주의 경우 내국법인만 심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금융기관ㆍ개인뿐 아니라 외국법인ㆍ사모투자전문회사ㆍ투자목적회사로 확대 적용한다. 주요주주는 대주주는 아니나 10% 이상 지분을 갖거나 그 이하 지분 소유자라도 회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외국법인ㆍ은행 등이 대주주 아닌 주요주주로 들어오면 심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감독 당국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점을 활용해 대주주가 아닌 주요주주로 증권업 진출을 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주주가 PEF 혹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심사가 한층 세밀해진다. 과거에는 PEF 대주주 심사가 사실상 지배자로 돼 있었다. 문제는 사실상 지배자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PEF의 무한책임사원(GP), 30% 이상 출자한 유한책임사원(LP) 등으로 심사 대상을 세분화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PEF의 경우 실제로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세분화한 것은 PEF 실제 지배자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또 PEF가 별도로 SPC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 대주주 심사 때 PEF도 함께 보도록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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