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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출입 제한법' 논란

교총 '교권보호법' 추진… "불신만 커진다" 일부 비판

최근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자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외부인의 학교 및 교실 출입을 제한하는 법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같은 내용의 ‘교권보호법(안)’을 마련, 2일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었다. 법안은 출입 제한 내용 외에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ㆍ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주제 발표문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 현장에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윤 자양중학교 교장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일정한 절차를 둬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하고 교육 활동 장소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불신의 골이 높아질 수 있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 출입 제한은 학교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학교가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 학부모회 박점희씨도 “동의를 얻은 자만 출입을 허가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을 더 높이 쌓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학교 규칙으로 만든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법(안)’을 수정ㆍ보완해 이번 국회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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