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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악용 막는다
입력2006-04-27 16:34:55
수정
2006.04.27 16:34:55
병원·약국 과다이용 수급권자 집중관리<br>부당·허위진료 의료기관은 명단 공개키로
전북 김제에 사는 의료수급권자 이모(여ㆍ75)씨. 이씨는 지난 한해 동안 하루 평균 5곳의 병ㆍ의원, 약국을 방문했다. 많은 날은 하루에 10곳을 돌기도 했다. 이씨의 1년간 내원일수는 1,980일, 투약일수는 5,961일이나 됐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는 2,803만원에 달했다.
경북의 A정형외과 의원은 2004년 11월에 단 한 차례 내원한 의료수급권자 김모(76)씨의 진료내역을 20번 내원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한해 동안 총 2,823만4,623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빈곤층 의료지원을 위해 도입한 의료급여제가 부당ㆍ과도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특별실사대책반’을 구성, 의료기관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이용이 과다한 수급권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지도해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수급권자 28.4만명 연간 의료일수 500일 넘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을 가진 저소득계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6만명. 이중 입원ㆍ내원ㆍ처방 등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이 넘는 사람은 38만5,000명, 500일 초과자는 28만4,000명, 1,100일 초과자는 2만5,000명에 달했다. 심지어 1년 동안 1만2,257일을 이용한 사람도 있었다. 연간 진료일수 365일 초과자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09만1,000원이었으며 최다 진료비는 9,137만원이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층이 확대되는 가운데 1인당 진료일수ㆍ진료비도 계속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해 4,256억원의 진료비 부족액이 발생하는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진료비 예산이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과잉 이용자 집중 관리, 의료기관은 실사=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급여관리사를 내년 중에 234명에서 507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치의제도 도입도 계획 중이다. 수급권자들이 의료 오남용으로 건강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과잉 의료이용행위도 막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실사대책반을 가동, 의료기관과 환자ㆍ약국간 진료ㆍ처방 내역을 분석,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실사를 하고 부당ㆍ허위 진료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공개하기로 했다. 또 허위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보상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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