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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 교사 1명 적발

서울시교육청은 20일 불법개인 과외를 하던 현직 교사인 서울 G고교 국어교사 S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S교사는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5층 가정집 옥탑방에서 이 건물주의 아들인 K고교 2년생을 상대로 국어과목의 불법과외를 하다 주민제보로 잠복중이던 교육청 특별단속팀에 의해 적발됐다. 교육청 조사결과 S교사는 2002년 11월부터 월 35만원을 받고 매주 일요일 2시간씩 학생을 상대로 과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지역 불법학원, 고액과외 특별단속을 벌여 고액과외 1건, 현직교사 과외 1건, 수강료 초과징수 430건, 심야교습시간위반 114건 등 모두 4,76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수강료를 초과징수한 학원과 미신고 과외자 등 642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강사 인적 사항이나 수강료를 게시하지 않는 등 불법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모두 3억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 등록학원, 미신고 교습소 운영자 등 81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환불조치의 법적근거 마련과 기업형 과외방을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액과외와 현직교사 과외는 특별단속 이후 중단되거나 잠적한 상태여서 적발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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