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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받는다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땅주인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거래허가구역내에서 땅을 살때 매수자가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토지이용내역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거나 의무이용기간을 어겼을때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범위를 50만원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용의무위반의 범위는 시.도지사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강화된 허가요건 및 의무이용, 불법 토지분할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허가요건 위반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해당시군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며 의무 이용 위반은 토지 취득시 자금조달내역과 함께 제출하는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았을때 적용된다. 또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2년, 임야는 1년에서 3년, 기타 6개월에서 6년으로 한층 엄격해진 토지의무이용기간내에 불법으로 땅을 팔았을때, 허위토지분할때도 신고대상이 된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때 거래허가내용(지목 및 용도)를 인터넷에 공고,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토파라치에 걸리면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상향조정된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재 및 사후관리 강화에도 불구, 사후관리 인력의 부족으로 최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지가 급등지역이 속출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땅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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