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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식거래 "싼게 비지떡?"

온라인 주식거래 "싼게 비지떡?"시스템고장 등오로 손해배상訴 증가 저렴한 수수료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던 온라인 주식거래가 오히려 투자손실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발, 투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의 기대와 달리 잦은 시스템고장, 서비스 미비, 투자자의 조작 미숙 등으로 기존 증권사를 통한 거래보다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14일 온라인 증권사들의 인기가 높아져가는 것과 비례해 투자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은 전미증권업협회(NASD)의 자료를 인용, 지난 96년 이후 회원수와 예탁금액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는 찰스슈왑과 E트레이드를 상대로 불만을 제기한 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으며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각각 80건과 51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특히 미 2위 온라인 증권사인 E트레이드의 경우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데도 무성의한 변명으로 일관,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비난했다. E트레이드는 더욱이 감독기관인 NASD의 자료제출 요구도 묵살, 지난 5월 2만달러의 벌금을 부여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시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투자자 알리 리 카디비씨(48)는 E트레이드의 컴퓨터 고장으로 5만3,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2월 페롯사 주식 1,000주 매수주문을 냈다가 시스템고장으로 계약이 지연되자 40분 뒤에 매수주문을 취소했다. 그러나 E트레이드측은 카디비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날 늦게 주식을 사들여 손실을 입게 됐다. 초보투자자인 스콧 실즈도 지난해 온라인증권사의 실수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4만달러의 빚을 떠안게 됐다. 그는『앞으로는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온라인 증권사들이 매수·매도 계약 체결시 높은 가격에 사고 낮은 가격에 파는 일들도 비일비재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동일종목에 대해 가격주문이 다르게 나올 경우 온라인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중개하는 일이 많다고 경고했다. 이들 온라인 증권사들이 또 무분별하게 신용거래를 부추기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의회산하 조사기관인 일반회계국(GAO)에 따르면 미국내 온라인 증권사들 가운데 인터넷 사이트에 신용거래의 위험을 알리고 있는 업체는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인 필 애디코프는 『일부 온라인 증권사들이 수익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 커진 덩치에 걸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입력시간 2000/06/14 16: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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