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복수의 위원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40%(가입기간 평균 월 200만원 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월 80만원의 연금을 지급)를 50%로 조정하지 않아도 매달 받는 연금이 늘어나도록 '기준소득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 가입자 최근 3년 기준소득 평균(A값)'의 2.1배 수준인 상한을 A값의 2.5배나 '전체 근로자 최근 3년 월소득 평균'의 2.1~2.3배로 인상하자는 게 골자다. 현 제도에서는 월소득이 58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오는 2018년이 돼도 462만원 초과 소득엔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데 상한을 올려 583만원이나 600만~660만원까지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소득 상한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15년간 월 360만원으로 동결돼 임금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상한인 408만원 이상 가입자가 직장의 17.8%(223만명), 지역 등을 포함한 전체의 13.7%(230만명)나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회적기구와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월 600만원 안팎의 기준소득 상한에 합의하면 중산층 이상의 보험료 부담은 커진다. 반면 이들을 포함한 모든 가입자·수급자의 국민연금액이 올라간다.
하지만 이같이 인상돼도 갈 길은 멀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 부과 월소득 상한에 한참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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