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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형사처벌 강화

앞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轉用)하다 발각되면 벌금보다는 실형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농림부는 13일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람에 대해 구속 등을 통한 실형위주로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벌금을 물릴 경우에도 중형에 처하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농지 불법전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전용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농지의 불법전용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식량안보를 지켜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적발된 규모는 총 3,249건·413㏊였으며 이 가운데 825건(938명)은 고발조치되고 2,312건은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불법전용을 도별로 보면 경기도 968건 경남 350건 강원 310건 충남 298건 등이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3/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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