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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풍문 '퍼나른'행위 사이버명예훼손죄 적용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으로 '퍼나른' 행위에 대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모 구청과 구청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복사,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ㆍ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모 신문 인터넷 독자의견란에서 타인이 올려놓은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뒤 해당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글을 복사해 게재한 혐의다.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적용된 적은 많았지만 이른바 글을 '퍼나른' 행위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률을 적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기존의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경우의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중형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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