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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용범죄 면허 무조건 취소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25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도로교통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1항 5호는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운전면허를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 침해성의 원칙,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서 "지동차를 직접적인 범죄실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2003년 8월 승합차에 여성을 강제로 태우고 20㎞ 가량 운행하다 적발돼 1종 보통 등 4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2004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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