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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50%로 1년간 한시 확대

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올해로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대체해 내년에 도입되는 만능종합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5년간 가입하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15.4%)보다 낮은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를 1년간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사용액이 지난해(2014년 하반기, 2015년 상반기) 사용액보다 50% 이상 늘어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1명을 채용하면 500만원(대기업 250만원)을 세액 공제하고 중기 취업 청년에게는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기준도 마련됐다. 업무를 제외한 개인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에 50%의 비용을 인정하고 추가 비용 인정 여부는 운행일지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국세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는 기업의 이중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된다. 일부 세제는 막판까지 검토됐지만 부자 감세 논란과 재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주택·전세자금의 일정액을 손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비과세하고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액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1,525억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1조529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연간 1조892억원의 세수확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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