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논의한 결과 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국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의하지만 절차는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의결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직접 우대 수수료율을 정하지 않고 카드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구제법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구제법 적용 대상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 18곳 가운데 파산배당률이 55%를 밑도는 11곳이다. 그러나 총보상액 가운데 65%가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몰려 있고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보상은 다른 투자자를 역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는 이날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오는 4월 말 18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임시국회 때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