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수도방위사령부령’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해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를 둔다고 명시한 근거로 창설됐다.
수도 서울을 지키는 특별한 부대로서 군 내에 위상은 매우 높다. 다만 12·3 비상계엄 때 병력이 동원된 탓에 계엄 세력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명성에 금이 갔다. 수방사는 왜 계엄에 적극 가담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육군본부 소속 군단급 기능/작전사령부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전투부대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원수가 위치하는 특정경비구역 경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평상시(전시 포함) 대통령경호처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며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가능하다. 전시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휘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가 지휘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부대다.
수방사는 예하에 2개 사단(52보병사단·56보병사단)과 직할 부대로 1개 여단급(제1방공여단), 4개 단급(제1경비단·제122정보통신단·제113공병단·군사경찰단), 5개 대대급(제22화생방대대·군수지원대대·제1문서고관리대·방패교육대·방공작전통제소(AOC))이 포진해 있다.
여기에 특정 경비지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처 지원부대(제33군사경찰경호대·제55경비단·제88경호지원대)가 소속됐다.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핵심 경호부대인 제1경비단만 현 주둔지에 남으면서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는 경호부대 임무를 내려 놓았다.
그럼에도 주요 정부 기관들과 서울 시청 등이 몰려있는 중구 및 종로구 지역을 경비하는 주요 작전부대라 2023년에는 대테러부대로 지정됐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제1경비단은 핵심 경호부대로 재조명 받게 됐다.
유사시 해·공군 포함 경찰 병력도 배속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수방사가 유사시에 해·공군을 포함해 민간 신분인 경찰 병력도 배속받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은 수도 일원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경비사령부(수경사)를 두고자 1963년 처음으로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수방사의 모체인 수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됐다. 하지만 당시 수경사는 현역 군인으로만 이뤄졌다. 경찰을 배속 받아 지휘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1978년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무부 장관과 협의해 경찰을 배속받아 지휘하기 시작했다.
부대 명칭 변경과 함께 법령도 개정되면서 1990년 시행된 ‘수도방위사령부령’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경찰의 배속에 관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 안팎에서는 경찰의 배속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방위사령부령은 상위법인 국군조직법의 시행령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특별법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에 근거하는 것은 물론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과 별개 조직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경찰청 인력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 특히 부대직제령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배속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국군조직법은 국군을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부대직제령에서 뜬금없이 경찰을 국군 조직인 수도방위사령부에 배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중앙행정기관 체계부조화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선 수도방위사령부령에 근거해 부대 명칭이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로 명명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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