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성순 민주당 의원 '접대비' 용어변경 법안 제출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26일 세법상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 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개 세제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접대비 용어 자체가 비수평적 관계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마치 기업인들이 상시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접대비를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일정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대외업무활동비 한도액의 1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조항의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01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문화접대비라는 명칭을 문화대외업무활동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