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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 증권사는 위법?

법률간 충돌로 인해 시장조성에 나선 주간증권사가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시장조성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는 하나(한국오발), 대우(DSR제강), LG투자(팬텀), 메리츠(태경화학), 현투(헤드라인정보통신), KGI증권(아이콜스) 등 6개에 달한다. 이과정에서 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 주요주주 또는 최대주주로 등극한 곳은 하나증권을 뺀 5곳. 특히 메리츠의 경우 270만주를 시장조성으로 취득해 23.29%의 지분율을 기록했다. 증권거래법만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제조기업 지분 취득을 5%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금산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주요주주로 올라선 주간 증권사는 금감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승인 신청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도 이러한 문제를 뒤늦게 파악해 조만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 시장조성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증권사의 지분 취득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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