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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의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도 허용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법안소위를 통과할 당시에는 실시간으로 아동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조항은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포함됐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은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모두 동의할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는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면 비용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며 설치를 반대해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 녹화 화면은 수사당국과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보호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할 때 국가의 비용 지원을 받는다.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해도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인정받지만 비용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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