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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투기과열지구 28일부터 규제완화

지방도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28일부터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부산과 대구ㆍ광주ㆍ울산ㆍ창원ㆍ양산 등 지방 6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영 방안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에서 ‘분양 계약 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ㆍ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제도 역시 28일부터는 지방도시를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와 건설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로 집값 급반등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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