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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고 있는 공탁금' 실시간 검색 서비스
입력2006-10-12 16:54:25
수정
2006.10.12 16:54:25
'잠자고 있는 공탁금' 실시간 검색 서비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주인 없이 장기 방치되는 공탁금이 늘어나면서 대법원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특정 공탁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탁금이란 변제ㆍ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ㆍ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통상 공탁금은 수십만원의 소액인 것이 대부분으로 공탁금 권리자가 존재 사실을 잊어버리고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 방치되는 이른바 휴면 공탁금이 적지않다.
특히 최근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지방자치단체ㆍ건설업체 등의 공탁금이 급증하고 해당 땅의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불분명해 장기 방치되는 공탁금도 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휴면 공탁금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 내 '정보광장' 코너의 '공탁사건 검색'을 클릭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공탁 유무와 공탁 법원, 공탁 사건번호 등을 알 수 있도록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법만 해도 공탁사무처리규칙에 따라 공탁 후 15년이 지나 올해까지 공탁금을 찾지 않을 경우 내년에 국가에 귀속되는 건수가 2,800여건에 달한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공탁금이 거액일 경우 사기범들이 서류를 위조해 부정하게 공탁금을 찾아가는 범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탁금액은 인터넷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탁금액을 알고 싶거나 공탁금을 인출하려면 피공탁자, 공탁금 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이 해당 법원을 직접 찾아가야 한다.
입력시간 : 2006/10/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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