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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평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 연내 선정

복지부, 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2011년까지 연구지원시설 건립

5명(벤처기업은 2명) 이상의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나 병원·대학·연구기관 등의 의료관련연구소는 정부가‘첨단 신약·의료기기개발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서 연구개발한 신약이나 배합비율·투여경로 등이 다른 의약품, 2~4등급 의료기기는 제조업허가가 없더라도 품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상품화를 위한 임상시험등그성과물의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담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 특별법이 시행되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구성,올해 말까지 후보지 가운데 한곳을 첨단의료복합단지(30만평 규모)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늦어도 2011년까지 30만평 중 10만평에 첨단 신약·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와 임상시험센터·실험동물센터·연구용세포관리센터등연구지원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입주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은 연구개발자금 융자지원, 국세·지방세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지에는 의료 연구개발에 필요한 화합물·천연물자원관리기관, 국내외 특허정보, 기술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관,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에 대한경제성 분석 지원기관 등도 입주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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