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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하이브리드 특허 침해 "딱 걸렸네"

페이스 "구동 기술 베꼈다" 제소<br>'프리우스'등 美 수출길 막힐수도

도요타의 하이브리차 ‘프리우스’

지난 1997년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프리우스'를 시판, 친 환경 자동차 시장을 개척한 토요타. 시장을 선점한 만큼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다. 다른 자동차들이 하이브리드 시장 진입에 애를 먹는 것도 토요타가 관련 기술 대부분을 특허로 묶어버려 토요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 기술을 개발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는 탓도 있다. 하이브리드 특허강자 토요타가 이번에 특허 침해로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미 수출 길이 막힐 처지에 놓였다. 미국 플로리다 소재 하이브리드 엔지니어링 회사인 페이스는 자사의 구동장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토요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고 국제무역위위원(ITC)에 3일(현지시간) 제소했다. 이번 제소가 주목되는 것은 페이스가 이미 민사소송에서 승소, 손해 배상금과 특허 사용료를 받아낸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ITC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페이스가 주장하는 특허 침해 기술은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동력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 하이브리드 구동장치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미 연방 법원은 지난 2005년 토요타가 페이스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43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문제가 된 하이브리드 차량 한 대당 공장도 가격의 0.26~0.48%씩 특허사용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페이스는 당시 소송에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미국 수입금지조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특허사용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 판결에 따라 토요타는 프리우스와 하이랜드, 렉서스 RX400H 등 3종의 하이브리드 차량 한 대를 생산할 때마다 각각 0.48%, 0.32%, 0.26%씩 특허사용료를 내고 있다. 페이스가 이번에 자신의 특허를 베꼈다고 주장하는 차량은 ▲3세대 프리우스 ▲캠리 ▲렉서스 HS250h 및 RX450h 등 5종. 토요타는 페이스가 문제를 삼은 5개 차량은 앞서 패소한 3개 차량과는 관련 기술이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페이스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와 별도로 캠리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도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 오는 10월 1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ITC는 페이스의 제소를 받아들이면 15개월 간 조사를 실시하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 행정부에 수입금지 명령을 권고하게 된다. 수입금지의 최종 결정권자는 상무부다. 민사 소송과 달리 수입금지 조치는 국제 무역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 행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ITC는 앞서 미국의 기계 업체인 솔로몬 테크놀로지가 자사의 변속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를 요청한 사건에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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