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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내 치정 살인피해, ‘유족급여’ 대상 아냐”

직장 안에서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피해는 ‘유족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일 내연관계에 있던 부하 여직원에게 살해당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직원이 A씨를 살해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업무상 갈등이라기보다는 A씨가 내연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태도 변화에 따른 배신감과 수치심 등 사적인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업무상 갈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북 모기업의 상무였던 A(당시 44)씨는 2010년 6월 7일 오후 7시30분께 부하 여직원 B(3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B씨는 “A씨와 내연관계를 청산하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업무적 스트레스에 기인한 살인사건”이라며 유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유족급여’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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