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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책임안지면 채권銀 문책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업체중 2차 채무재조정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기업의 대주주에 대해 전담은행이 책임추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임직원에게 경고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이는 2차 채무재조정 업체의 대주주들이 채권단의 추가 지원에도 불구, 여전히 기업에 대해 영향권을 행사하는 등의 전횡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3개 워크아웃 전담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검과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업체의 재무상황과 기업개선약정(MOU)준수 여부외에 이같은 내용의 점검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77개 업체중 18개 채무재조정 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되, 2차 출자전환 등 과다한 추가지원을 해주면서 기존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은행 임직원은 주의를 환기하는 경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또 채권단이 대상기업에 파견한 경영관리단의 운영실태와 해당기업의 자구이행 실적 등도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지난 98년 6월 기업구조조정협약이 시행된 이후 총 104개사가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됐다가 이중 10개사는 중단됐고 2개사는 졸업했으며 15개사는 합병해 지난달말 현재 총 77개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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