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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부패영향평가제 도입

인천항만공사(IPA)는 부패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정관, 사규 및 지침 등 IPA의 모든 내부규정이다. 계약ㆍ민원ㆍ항만시설ㆍ건설 등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고 부패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규정에 대해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IPA 한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 평가 제도 시행은 경영진의 확고한 반부패ㆍ청렴 및 윤리경영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를 강력히 보완하는 종합대책이며 항만공사의 신뢰도 및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시행과 청렴도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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