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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 난민법 인권보호 ‘미흡’ 지적

내달 1일 시행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난민법이 난민 신청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28일 한국이민학회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한 ‘이민과 난민’이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난민법이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발전했지만 난민 신청자의 생계 지원 부분이 ‘재량’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난민 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기함으로써 지원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민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원회에 대해서도 “난민 이의 신청 시 이를 심의하는 ‘독립된 기구’가 없다”며 법무부 내에 있는 난민위원회는 정부 내부 기구일 뿐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의 난민과가 (국적·난민과에서) 독립했지만 아직 조직적으로도 정비돼 있지 않고 난민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이 난민지원시설 외에 확보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영종도에 만들고 있는 난민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정부가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지원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외국인 혐오주의를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유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변호사는 “난민법이 통과된 지 거의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단순히 예산과 인력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난민들에 대해 얼마만큼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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