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자는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한 사람 가운데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낼 기회를 부여했는데도 내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1,541명, 법인 499개소다. 체납액은 모두 2,10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억300여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4,058명보다 2,018명(개인 1,436, 법인 582)이 감소한 것으로 올해부터 과거 공개된 체납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공개기준이 변경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는 40~50대가 1,026명으로 가장 많은 66.6%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체납액도 8,7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체납규모별로는 5,000만~1억원 체납이 가장 많은 836명으로 40.1%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체납자는 평균 6,79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성남시 소재 (주)뉴상현건설로 아파트 개발 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 자금압박으로 인한 법인세 등 38억원을, 개인은 수출용 면세담배 밀반입으로 추징당한 담배소비세 28억 원을 체납중인 원형근씨 등 4인으로 나타났다.
노찬호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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