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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 출연자 매수, 수십억 차익 챙긴 투자자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증권방송 출연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종목을 추천토록 해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투자자 S(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S씨로부터 돈을 받고 지정받은 종목을 수십회에 걸쳐 추천한 혐의로 증권전문가 L(54)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 S씨는 한 케이블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로 출연하던 L씨에게 ‘꽃값’(종목추천 수고비) 명목으로 2010년 10월∼2011년 1월 수차례에 걸쳐 현금 3억5,000만원을 건넸다. 이후 L씨가 방송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S씨는 고가매수ㆍ물량소진 주문을 넣어 시세를 조종한 뒤 주식값이 뛰면 처분하는 수법으로 모두 5개 종목을 거래해 8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이와 별도로 자신이 방송에서 추천할 주식을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팔아치워 1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증권방송 전문가 J(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해온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유형의 부정거래를 저지른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애널리스트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이같은 형태의 범행이 증권가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다른 케이블 방송국 관계자와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 1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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