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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위조계약서 믿고 펀드 모집 "투자자에 248억 배상해야"

SK증권이 위조 선박 계약서를 믿고 펀드를 모집한 탓에 투자자들에게 적어도 248억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황윤구 부장판사)는 선박펀드에 투자한 동부생명ㆍKB생명ㆍKDB생명ㆍLIG손해보험ㆍ삼성생명 등 5개사가 “펀드 설정 과정에서 주요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따지지 않았다”며 펀드 판매사인 SK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사인 동부생명 등은 계약내용에 관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펀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불수 있다”며 “따라서 SK증권은 펀드 매매대금 248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생명과 계약할 당시 정기용선계약서를 검토할 공동책임이 있었던 산은자산운용에 대해서도 “SK증권과 138억여원을 연대 배상하라”고 결론지었다. SK증권이 갚아야 할 돈이 300억원이 웃돌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의 시작은 선박펀드 조성에 관여한 퍼스트쉽핑 김모(39) 대표의 잘못된 선택에 있었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5월과 2008년 3월 SK증권에 선박 세 척을 매수하기 위한 펀드조성을 부탁했다. SK증권은 산은자산운용에 펀드자금 운용을, 수탁은 중소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게 맡겼다. 그러나 김 대표는 펀드 설정과정에서 해운회사와 정기용선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워지자 계약서나 사업약정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계약서 진위여부를 따졌어야 할 SK증권 관계자는 이를 간과한 채 일을 진행했고, 손해를 입은 회사들은 SK증권과 산은자산운용ㆍ하나은행ㆍ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총 40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6년6월형(확정)에 추가로 징역 2년형(항소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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