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주민 70가구 236명에게 총 2,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억3,000여 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가 사건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소음도가 67dB로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인 65dB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할 지자체의 지도 점검 시에도 해당 현장이 기준을 초과한 소음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점에서 신청인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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