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파트 공사장 소음 피해 가구당 평균 30만원 배상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 236명이 가구당 평균 30만원의 피해배상을 받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 성남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소음피해를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가 주민 70가구 236명에게 총 2,151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3억3,000여 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조정위가 사건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 소음도가 67dB로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정신적 피해 인정수준인 65dB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할 지자체의 지도 점검 시에도 해당 현장이 기준을 초과한 소음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점에서 신청인들이 소음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