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논란거리는 '적용 시점'이다. 발표안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가 감면 대상이다.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달 하순이나 10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적용 시점이 언제가 될지도 명확히 하지 않고 내놓은 대책이 대책이냐"며 "계약 시기에 따라 손해가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 맘 놓고 안내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개업소는 아예 지난해와 같이 소급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대담한' 안내를 손님들에게 하고 있기도 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분양 시장에서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에만 적용된다는 소식에 청약을 앞둔 단지들은 울상을 지었고 이미 청약 후 가계약을 끝낸 수요자들도 계약을 무기한 연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살리겠다는 정책의 취지마저도 사라졌다. 상임위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라고 해봤자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수억원의 돈을 모두 치러야 하는 것이다. 정책당국이 지난 대책에서 실수요자라고 지목한 젊은 부부와 은퇴 노년층이 과연 그 큰돈을 3개월이란 짧은 시간에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도 물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놓은 정책일 터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오히려 거래를 잠재우는 대책이 돼버렸다. 적용 기간이 확정되기 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한다 하더라도 '탁상공론'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5년여 동안 꿈쩍 않던 부동산 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 효과를 기대했다면 시장의 실상과 수요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읽어야 하지 않았을까. 남은 3개월을 그나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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