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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사업, 주민 다수 반대땐 철회"

일몰규정 도입·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주민 부담 경감안 마련

경기도가 뉴타운 주민의 다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뉴타운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일몰규정'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국비지원 확대와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 주민 부담 경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마련, 정부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동의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뉴타운사업 찬반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의 경우 투표를 통해 다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표 비율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또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존치지역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주민부담 경감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기준을 종전 가구수에서 연면적으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건설을 하기로 했다. 재개발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되, 주택의 규모별 가구수 계획은 시장·군수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공급 등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2분의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시·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사업 국비지원액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비율(17%)을 하향조정하도록 국토부와 국회에 입법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과 경기도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조정,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부분 임대아파트(한지붕 두가구) 도입과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공급 제도 도입을 건의해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에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사업비 상승시 주민동의 규정을 도입하는 등 주민의 뜻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현재 도내에는 20개 뉴타운지구(130여개 구역)가 지정.고시돼 사업이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14개 지구는 결정·고시돼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을 준비 중이다. 한편 김문수 도지사는 이날 '경기 뉴타운사업 추진방향'이라는 회견문을 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기도가 뉴타운 추가지정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의사를 확인한 뒤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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