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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규제 푼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간·거리 병산제 적용 안받는 예약전용 콜택시 시범운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서울경제 자료사진

국내 택시요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자율화된다. 지난 1919년 택시면허제도가 도입된 후 꿈쩍하지 않던 택시요금 정책에 엄청난 변화가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택시발전종합계획인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 18개 사업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 중 예약전용 콜택시 200대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버블랙 택시처럼 예약전용 콜택시를 도입해 서울시가 요금 상·하한선 범위만 정하고 택시회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요금을 차등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버블랙의 경우 기본요금이 5,000원으로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한 요금을 받고 있지만 국내 택시 업체들은 기본요금에 시간·거리 병산체계의 단일요금제에 묶여 예약전용 콜택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택시 업계는 우버와 같은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에 시장을 뺏기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져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택시의 부분적 요금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객법 시행령 개정 등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을 개정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고급택시의 경우 요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택시요금 자율화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국내 면허택시제도 도입 100여년 만에 요금제도가 전면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수요 감소 및 공급과잉, 서비스 질·유형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요금제를 고집하다 보니 서비스 하향 평준화 등 택시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했다"며 "장기적으로 택시요금 자율화 확대를 통해 택시산업의 체질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자율화가 전반적인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실제 2000년대 초반에도 택시요금 자율화 추진 계획이 발표됐지만 물가인상 등에 대한 우려로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통과 여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요금의 경우 물가대책위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255개 법인택시 회사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A부터 AAA까지 우수회사를 인증,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쉽게 선택해 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약하면 반드시 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택시도 다음달 도입한다. 시는 또 심야에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 의무운행시간(0시∼오전2시)을 부여해 5,000대의 택시를 추가 공급한다. 월별 운행일 20일 중 5일 이하로 운행하면 과징금 120만원도 부과한다.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처럼 운행하게 하는 리스운전자격제와 특정시간대 특정지역의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선택시 도입도 고려 중이다. 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택시총량제를 시행해 매년 5%씩 감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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