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관련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진접선에 대한 국비 부담을 75%로 도에 통보했다. 국비 60% 부담을 주장했던 국토해양부가 75%로 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방비 1,13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철도에 대한 국비 부담비율은 국가시행일 경우 국비 75%, 지자체시행일 경우 국비 60%로 규정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진접선을 지자체시행 사업으로 판단, 국비 6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비부담 확대로 올해 안으로 진접선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이라며 “현재 국비부담비율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하여도 진접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 75% 부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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