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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지난 휴면법인 이용 부동산 취득때도 등록세 중과

앞으로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도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해도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포함해 국내외 기업체들이 5년 이상 된 법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를 감면해주는 점을 악용해 5년 이상 된 휴면법인을 사들여 부동산을 사들여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론스타 관련 소송에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ㆍ구체적인 법률규정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해 등록세를 중과한 서울시가 패소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이 경과한 휴면법인을 인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휴면법인 규정도 해산한 법인 또는 폐업한 법인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으로 명시했다. 또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간 법인 임원의 50%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휴면법인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조세회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휴면법인 관련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이번 지방세법 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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