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업과 어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크게 늘어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왔다.
최근 들어 카드 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이들 업종의 세금 탈루를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복안이다.
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 품목도 10월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넙치, 전복, 굴, 김, 숭어, 멍게 등 13개 품목만 가능했는데 미역과 뱀장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보험은 태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등의 피해를 보장한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상품 신고 후 10월께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10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원 한도 축소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 양식어업인이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취급 품목의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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