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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추진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개정안 발의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의 참여가 추진된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를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단체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를 포함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과 결정단위, 업종, 적용시기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서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등으로 구성된다.



사용자위원은 현재 경영자총연합회(3인), 대한상공회의소(2인), 중소기업중앙회(2인), 무역협회(1인), 전국경제인연합회(1인)에서 추천하는 인사들로 이뤄져 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은 사용자인 동시에 노동자인데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앞으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 해 최정임금은 4,86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1%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지난 대선 기간 약속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로 소득분배 조정률을 따져 연평균 8% 가량 최저임금을 올려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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