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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 탄소거래시장이 불러온 혼란

파이낸셜타임스 4월26일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교토 의정서’의 의무이행 시기가 오는 2012년에 만료된다. 차후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투명성을 검증하기 어려운데다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지금보다 세금정책을 통해 부정거래를 막을 필요성이 있다. 지구온난화는 전형적으로 사후 부작용에 대한 문제다. 개개인에게는 당장 큰 문제가 아니지만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비용 부담을 균등하게 나누려면 관련국들이 탄소 배출 거래를 허가제로 바꾸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한다. 지금까지는 시장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안을 선호해왔다. 탄소 거래시장을 만드는 것이 관련 법 제정은 물론 법을 실행하기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허가제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거래권을 그냥 내주는데 어느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는가. 당장은 탄소배출권을 하나의 거래품목쯤으로 여기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세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과세정책을 적용하면 업계에서도 탄소 배출의 폐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탄소배출권을 둘러싼 또 다른 문제는 배출량의 가격이다. 업계는 이제까지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늘리는 데만 주력했을 뿐 높은 비용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배출 쿼터에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더구나 후진국 입장에서는 탄소세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든 두 가지 다 심한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각국 정부는 노동세를 낮추고 대신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장구조를 현명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탄소 거래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가격에 상한제를 적용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효율적인 규제를 통해 비신사적인 거래 행위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은 세금보다 훨씬 복잡하다. 상황이 복잡할 때는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다. 시장도 좋지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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