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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확정

옛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재단ㆍ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합하는 한국연구재단법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제출을 통해 재단설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설립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해온 3개 재단을 통합, 연구개발사업 지원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법은 이사회 의장을 상근기관장으로 규정하고 연구개발 사업관리에서 연구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관리전문가(PMㆍ Program Manager) 제도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PM 제도는 연구프로그램(연구사업) 운영 전문가가 연구기획에서 평가와 과제 선정, 진도관리, 연구결과 관리까지 연구과제 지원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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