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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제공 인적사항 작년 하반기만 32만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건수가 33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기간통신·별정통신등 통신사업자 161곳이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 인적사항 32만4,400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8.9% 늘어난 수치다. 전기통신사업자법상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 제시하고 이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별 제공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검찰은 13.6%, 경찰은 9.0%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9.3% 감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하반기 총 11만1,058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된다. 또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같은기간 26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6.5% 감소했다. 확인사항은 통화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내용 등이다. 통신제한조치는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서를 받아 협조요청하지만 긴급시에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하되, 36시간내 법원 허가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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