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기간통신·별정통신등 통신사업자 161곳이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 인적사항 32만4,400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8.9% 늘어난 수치다. 전기통신사업자법상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총경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 제시하고 이용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기관별 제공건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검찰은 13.6%, 경찰은 9.0% 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9.3% 감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를 받아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하반기 총 11만1,058건으로 전년동기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수사 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 포함된다. 또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 건수도 같은기간 26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6.5% 감소했다. 확인사항은 통화내용, 전자우편·비공개모임 게시내용 등이다. 통신제한조치는 보통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서를 받아 협조요청하지만 긴급시에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하되, 36시간내 법원 허가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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