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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산케이 전 지국장 출국 허용

검찰 "남은 재판 출석 약속"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출국금지가 풀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14일 "지난 2014년 10월8일 기소 이후 1회의 공판준비기일과 4회의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증거조사 및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가 완료됐다"며 "출국정지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 해제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심사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7일 처음 가토 전 지국장의 출국을 정지했으며 이후 열흘 단위로 여섯 차례 출국정지를 연장해 15일까지 출국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남은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산케이신문도 피고인의 형사재판 출석을 보증한다고 했다"며 "피고인의 노모가 병환 중이고 가족들이 모두 일본에 살고 있어 8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남녀관계 문제로 행적에 의문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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