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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임금착취·폭행 김양식업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전남도지사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장애인 착취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섬의 김 양식업자 3명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49)씨 등 4명을 고용해 2개월~9년10개월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들의 체불 임금 액수는 피해자에 따라 최대 3,200만여원에 이르며 일부 업자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장애인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 섬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올해 1월 양식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자들의 행위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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