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2단독 이진석 판사는 13일 재력가로 행사하며 미혼여성 7명으로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부남 이모(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이씨는 지난 2월 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미혼여성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건물에 입주시켜주겠다”고 속여 8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미혼여성 7명에게 접근, 현금 1억9,700여만원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미혼여성들에게 접근, 상당한 재산을 가진 대기업 직원 또는 대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인터넷 쇼핑몰이나 의류사업 자금, 지인의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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