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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고 선정 공정성 논란

인천시 금고 선정 공정성 논란 인천시 재정을 관리할 시(市)금고 선정결과가 「선정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시의회 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심의 결정돼 공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금고선정 심사위원회는 11일 『시금고 경쟁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한미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을 심사한 결과 심사평점 95점 만점 기준으로 한미은행이 농협보다 5점 정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며 『그러나 두 은행간 금고운영 능력상 현격한 차이가 없어 재정의 일부를 분산 관리하는 복수금고제를 지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재무구조, 공공성, 편리성, 수익성, 금고취급능력, 지자체와의 협력 등 6개항목)를 토대로 조만간 내년 1월부터 2년간 시재정을 관리할 시금고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9, 10일 양일간 열린 시금고선정심의원회의 심사에 앞서 인천시는 심사기준안(6개항 배점)을 일방적으로 작성해 이를 토대로 심사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대표로 추천된 신맹순(申孟淳)의원은 『심사항목배점기준이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제정한 시금고조례의 선정기준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심사위원회에서 A? 성해야 하는 심사기준을 시가 일방적으로 작성해준 것은 불법』이라며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시의회측도 이날 『심사기준을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고 심사위원에 선정된 2명의 공무원을 1명으로 줄여 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그러나 시측이 이를 거절했으며 심사위원회(7명)도 신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6명의 심사위원이 예정대로 시의 심사기준으로 심의를 강행 처리했다. 시금고 심사위원회는 시금고 조례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협회, 시정계획위원회 등 각 기관에서 추천된 4명과 시의회 대표 1명, 시공무원 2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심사결과 공정성 논란과 관련, 김귀복(金貴福ㆍ변호사) 심사위원장은 『인천시가 마련한 심사 6개항의 배점이 시금고조례에 부합된다고 생각해 시기준을 따랐으며 심사위원도 7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1명이 불참해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미은행은 시금고 였던 경기은행 퇴출후 경기은행을 인수, 시금고를 맡아왔으며 금년말로 계약이 만기된다. 지난 9월 인천시 시금고 경쟁입찰에서 한미은행과 농협 등 2개은행만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시중은행들은 인천시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을 모두 포기했다. /인천=김인완기자 iykim@sed.co.kr입력시간 2000/10/11 17:00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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