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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잔반 재활용' 꼼짝마

서울시 6일부터 기획점검

서울시는 지난 4일 잔반 재활용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6일부터 시내 식품접객업소를 기획점검(샘플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점검은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는 시 직원과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이뤄진 3개 조(2인1조)를 편성했다. 이번 점검은 한 달 이상 100㎡ 이하의 소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1개 조가 하루 3~4개 업소를 돌며 실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1회), 2개월(2회), 3개월(3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10월 이내 예고를 거쳐 본적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교차 방식인 본점검은 시와 25개 자치구 인력 100여명이 구별로 1~2개 조를 구성해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이지만 주된 대상은 일반음식점이다. 현재 시에는 일반음식점 11만2,993곳이 있으며 100㎡ 이하 소형음식점은 9만1,389곳이다. 방우달 시 위생과장은 “단속에서 한 번만 걸려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지만 모든 업소를 다 조사할 수 없어 기획점검 절차를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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