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초연금, 내일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 첫 지급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심사 후 8월에 7·8월분 지급받아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연금액을 늘린 기초연금이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첫 지급된다.

이달 중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은 이달 25일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가운데 2만3000명 정도는 14억~15억원이상의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배경에 따라 나눠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183명 ▲ 3,000cc 또는 4000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이달 기초연금 수령이 결정된 노인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000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에게도 심사·판정 지연 때문에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기초연금액이 월 10만원에 못 미치는 만65세이상 노인을 위해 별도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건강상태·자격증·활동경력 등을 기준으로 뽑힌 약 3만명의 노인은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월 10시간이상 노인상담·정보화·치매예방봉사 등 노인 대상 활동에 참여하고, 월 10만원 수준의 교통비·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103억원 정도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