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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분양 양도세 감면 축소

여야, 폭 차등 적용도 검토

여야가 고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업체의 분양가 할인폭에 따라 양도세 감면폭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조치인 만큼 건설사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일단 일정 분양가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 방침대로 양도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가 할인폭에 따라 감면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모든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일괄적으로 100% 면제해주면 수십억원의 주택을 가진 부자들이 고스란히 혜택을 얻게 된다"며 "이 때문에 고가 미분양 주택은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분양가를 20% 할인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고 할인폭이 10~20%이면 60%만 감면해주는 식이다.

특히 고가 주택의 기준도 별도로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기준이 되는 금액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9억원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기준금액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취득세 차등기준과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다시 소위를 열어 구체적인 세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기존 대책을 크게 축소하는 것인데다 사실상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 할인 여부는 개별 사업장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며 "소위 안대로라면 사실상 중대형 주택에 대해 할인을 강제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건축ㆍ재개발의 경우 조합이 사업주체여서 분양가 인하 여지가 별로 없다. 분양가를 낮출 경우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나 조합원 반발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미분양 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조치 시행시기를 해당 상임위 통과일로 정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12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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