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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동네슈퍼에서도 은행업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일본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동네 슈퍼에서도 예금 등 은행업무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금융청은 은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리점을 은행이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출자규제를 폐지해 슈퍼 등 다른 업종에서도 은행대리점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또 은행대리점의 전업 규제도 완화해 일정 범위 안에서는 겸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독자적인 지점을 두지 않더라도 슈퍼를 비롯한 다른 업종과 제휴해 비용이 적게 드는 영업망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고객은 은행대리점으로 지정된 슈퍼나 자동차 판매점에서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금융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내년초 정기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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