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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24개 법안 국회심의 착수, 의사들 불만 더 거세질듯
입력2007-02-11 19:10:33
수정
2007.02.11 19:10:33
진료기록 허위작성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 24개 의료관계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심의된다. 대다수 법안이 의사의 기득권을 줄이는 내용이어서 의사들의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부에서 제출한 ‘노인수발보험법안’ 등 관련법안 6개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24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의심나는 처방전의 경우 약사가 의사에게 문의를 의무화하고 의사도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처방전으로 의약품사고시 약사에게만 처벌이 돌아갔던 것을 의사도 공동으로 지게하는 조항이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진료기록 허위작성시 형사처벌 법안’을 발의해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만들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시 형사처벌로 의사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의사협회는 “최근 의사의 의료권한을 제한하려는 입법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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