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정용 지하수도 개발신고 의무화

가정용 지하수도 개발신고 의무화건교부, 내년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정이나 농업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때도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오염을 막고 지하수 개발·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를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고가 면제됐던 가정·농업용 지하수에 대해서도 신고가 의무화되고 지하수 개발 허가유효기간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한 「부담금」도 부과된다. 대신 하루 100톤(농업용수는 150톤) 이상 지하수를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주변 영향조사 범위를 반경 1㎞에서 절반정도로 줄여 개발자의 조사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20:50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